안녕하세요?
한달 사이에 여러번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하여 글을 쓴적이 있는 회원입니다.
(지난 글들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간결과를 알려드리자면, 지자체(시청) 자동차관리과 담당자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잘못된 법 적용을 하길래 제가 직접 지난주 금요일에 등기우편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수일간 촬영된 증거사진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할경찰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이라 제가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사건을 지자체(시청) 자동차관리과로 이송시켰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의 특별사법경찰인 담당자가 배정되었고, 일주일 뒤에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내용은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였습니다. 신문고에 달린 답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이건 누가봐도 고의성이 확신한 형사처벌 대상감인데 경찰에 고발을 해야지 원상복구 명령하고 원상복구하면 과태료도 없이 땡이냐?"라고 반문을 하니 그제서야 법령집 찾아보면서 "경찰이 아니여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여부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때문에 형사고발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고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셨고 소극행정에 대한 건의는 뒤로한채 담당 경찰서에 다시 사건을 넘겨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담당경찰서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장이 제출된지 하루만에 경제팀에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어제 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낮에 전화가 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셨고 평일에는 야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 3일뒤에나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먼저 고발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피혐의자(피의자)도 부를 수 있고 빨리 사건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밤 늦게라도 좋으니 편한 시간대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저녁이 지나서 출석을 하였고 사무실에 들어가자 마자 자상한 모습과 함께 친절히 안내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자상한 수사관님 덕분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도 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건도 많으실텐데 귀찮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무슨 말씀이냐면서 "사건을 받아서 해결하는게 경찰관의 업무이고, 선생님 같이 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사회가 평화로워진다"면서 "자료를 세세히 잘 제출해주셔서 감사하다. 꼭 혐의 입증하겠다."고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마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으며,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귀가를 할때는 경찰서 입구에 의경이 서있는 초소까지 나와서 따뜻한 말과 함께 배웅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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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도 지자체(시청) 자동차관리과 담당자가 왜 저에게 "고의성을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은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담당 수사관님도 "시청 담당자가 고의성이 의심이 되면, 즉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밝히는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시청 담당자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자체에서 고발을 통해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제가 무슨 법도 모르고 그냥 찡찡대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대충 답변을 한 것인지, 소극 행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 그 담당자분은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에 속해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던데 수사권이 없고 본인은 고발을 할 수 없다는게 뭔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은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히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의심이 될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을 하여야한다>고 의무로써 규정되어 있음에도 딱 잘라서 "고발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속셈이 뭔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괜히 나라에서 특수사법경찰이라는 권한을 부여한게 아니라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한 것인데 왜 본인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관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식품, 보건, 안전사고, 차량, 철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것으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도 받습니다. 이들은 강제 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 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지명수배, 압수수색 등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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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 시청 담당자님이 전화로 한 말이 생각나네요
"(퉁명스러운 말투로) 제가 선생님이 신고하신것만 처리하는게 아니잖아요. 신문고 통해서 들어온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나중에 한 한달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나 확인해보세요" "(내 의견을 말하니) (짜증섞인 말투로)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요"
지자체 행정 공무원님들도 사건에 치여서 형사님들처럼 야근이라는걸 할까요? (폄하,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1. 경찰이 아니여서 수사권이 없다 -> 거짓말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 있음)
2. 고의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고발은 못한다 -> 거짓말 (공무원은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무로써 고발해야 함. 또한,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요청하는게 맞음)
3. 그럼 원상복구하면 과태료 부과도 안하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국민신문고 답변은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한것이다." 라고 말함 -> 소극행정
너무나 비교되는 지자체 담당자와 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의 후기였습니다...
ㄴ ㄹ
반대로.. 엥? 이거 뭐지.. 지금 나한테 이지랄로 시부리는는 건가.. 느낄 정도로 이상한 사람도 많죠 뭐..
타고난 인성과 자라온 환경에 개선의지 부족이 만든.. 안타까운 인간들이죠 뭐..
답변평가하려고 읽다보면.. 말투도 정말 제각각이자나요~
요즘 신설 대학이라캅니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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