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자는 ㄸ이지만, 몸이 불편해서 신호내에 미처 건너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기도 하구요.
ㄸ을 무시하다가 그런분들까지 피해가 가면 안되니, ㄸ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자꾸 ㄸ 거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 무단횡단이라면서요?
뭔 말같지도 않은소릴하네요 그죠?
무단횡단자는 ㄸ이지만, 몸이 불편해서 신호내에 미처 건너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기도 하구요.
ㄸ을 무시하다가 그런분들까지 피해가 가면 안되니, ㄸ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자꾸 ㄸ 거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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