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대리운전해 가시던 벤츠 차량과 오른쪽에서 직진해서 오는 소나타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은 오전 12시 전후로 차량이 많지 않아 신호는 모두 점멸등이었습니다.
아버지 운전 차량인 벤츠는 적색 점멸등에서 천천히 교차로로 진입중이었고, 소나타 차량은 오른쪽 황색 점멸등에서 빠른속도로 교차로로 진입을 하면서 소냐타 차량이 벤츠차량의 오른쪽을 박으면서 차가 반바퀴 돌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적색/황색 점멸등 사고 시, 적색 점멸등의 과실이 대부분 80:20으로 무조건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5월 중순쯤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경찰서에선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라 보험사에서도 딱히 과실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적색 점멸등은 무조건 정지 후 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과실이 적색에 더 있다고 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 천천히 먼저 교차로로 진입을 하셨고 후에 빠르게 달려오던 소나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대리운전하시던 차라, 대리운전 보험으로 벤츠 차량의 파손 부분을 처리해야하는데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대리운전 보험 대물이 3천까지가 최대인데다 과실여부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많이 난처한 상황이네요...
바로 주유소 앞쪽에서 난 사고라 주유소 cctv를 확보한 상태라 첨부합니다. **원본파일로 다시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소나타차량 시속이 67km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볼땐 더 빠른것같네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 - 벤츠 (아버지가 운전중이던 차), 왼쪽편에서 오는 차량 - 소나타)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저희 아버지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하니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싸워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리게 편집하지 마시고 원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듯.
황색쪽 그냥 빠름
적색쪽 일시정지는 둘째고 서행도 아님, 차량 확인 없이 진입..그냥 속도만 황색쪽 보다 느림
기본 8대2 적색진행차 가해자 나오구요
경찰사고접수 시 형사처벌 또는 형사합의 보셔야 됩니다
적색=정차후 진입, 황색=서행진입...하라고하는게 사고나지말고 주의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라는거지...
서행했으니 무과실이나 피해자가 되는게 아닙니다.
즉, 사고나면 서로 주의의무가 무용지물이라는것. 적색:황색 8:2
과실비율은 6대4로 진행되어야 맞을듯.
적색점멸은 일시정지후 확인해야됩니다
아주 서행이거나요
둘다 안지키신거에 과실이 더 뫂고 가해자가 되어야맞습니다
상대는 속도로인한과실이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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