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건마다 바로바로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접수된 건들을 모아서 해당 차주에게 발송할 자료(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만들고, 이후 이의제기/의견을 받는 기간을 거쳐서 최종 과태료 처분이 완료, 납부되기 때문에 신고일을 기준일로 최소 2-3주 걸립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원회에서 심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차주에게 문자메세지로 띡 하나 간단하게 보내는것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끼여있거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폐문부재나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6월1일에 위반을 했고 6월8일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전달되기 전인 6월 3일에 위반사실을 또 목격했다면 또 신고하시면 되는겁니다. (생활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 수령 날짜에 관계없이 매 건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차주에게 문자메세지로 띡 하나 간단하게 보내는것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끼여있거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폐문부재나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6월1일에 위반을 했고 6월8일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전달되기 전인 6월 3일에 위반사실을 또 목격했다면 또 신고하시면 되는겁니다. (생활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 수령 날짜에 관계없이 매 건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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