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 교차로에서 본인은 1차선으로 직진 가해 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이였습니다.
가해차량이 본인차선으로 교차로에서 무단으로 끼어들기하여
크락션을 2초가량 울렸고 가해차량은 수십미터 전방직진후 차량에서 내려
본인에게 다가와 폭력 행사 행위및 폭언을 하여
그대로 블랙박스 동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가서 모욕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미점등차선변경 딱지발송)
현재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사건 당시 본인은 존댓말로 상황을 대처하고있었고
상대방은 심한욕설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사건진행이 어찌되고있는지 궁금하여
전화해보니 검사님께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한것보다 약한듯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있을때 가해자는 차량에 아이가 타고있어 그렇게 대처했다는데 수사관님께 아이가 차에 있었으면 조금 더 신사답게 운전해달라고 전달 부탁드렸습니다.
제 본론은
가해자를 더 괴롭히고싶습니다
이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하실텐데
아마 벌금이 30에서 50정도 나올듯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민사걸어서 더 괴롭힐수있을까요?
민사거는 과정에서 님이 더 괴롭습니다.
50만원이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담부턴 안그러겠죠. ㅎ
지금상태로는 힘들듯요,
가해차량이 1회정도 급정거한 이력밖에없어서 보복운전 사유는 힘들다는 이유로 모욕죄로만 고소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족해야겠습니다..
어느정도 위험한상황인지, 위험을 피할려고 울렸는지 상황뒤 화풀이성 클락숀인지 모르겠으나
클락숀과 상향등은 확실히 상대방을 자극하기쉬운 도구이기도하지요.
고장난명. 한쪽손바닥으로는 박수소리가 나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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