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
2. 차량소유주 주소지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차량운전자가 출석 시 위반내용을 고지한 후 범칙금을 부과
3. 도로교통법 제XX조 XXXX 위반에 따라 과태료 XXX,XXX원을 부과
요렇게 3가지 유형을 본거 같은데요.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09097
위 기사를 보면 2018년 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시행이 나옵니다.
내맘대로 요약하면
* 1년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 추가 적발시 과태료 없는 벌점과 범칙금을 최대한 부과
* 추가 3회 적발시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
* 즉결심판 불출석시 지명통보, 계속 불출석시 체포영장 청구.
* 법인이면 대표자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
공익신고 답글 중 1번의 "범법차량 관리대상" 이 위 기사의 관리대상과 같은 걸까요?
맞으면 방향지시등 미점등 연 13회 적발되고 생까면 개인이건 법인이건 구류처벌~체포영장 가능할 거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낼 부터라도 제차신호불이행 짤 없이 신고하려고요.
그 관리대상이 저 관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 알려주면 뭐...
연간 13회 먹으면 구류 처벌까지 갈까 입니다.
신고할 때 범칙금 부과하지 마시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 해 달라고 부탁 해볼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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