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회사주차장이 넓지않아서 암묵적으로 다 이중주차를 하고 고임목을 하는 상태인데
제 차를 이중주차 했는데 다른사람이 제 차를 밀고 다른차(스타렉스) 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간상태인데,
확인도늦고해서 블박 영상이 사라져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스타렉스 차주는 제가 가해자니깐 저보고 수리비를 달라고하는상태인데 저는 저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억울해서 이야기를 하던도중 서로 감정이상해서 싸운상태로 그사람은 살짝 페인트만 묻었는데 번호판교체도하고 현대 가서 검사를 다 받는다고 그걸 다 달라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앞바퀴전체가 주차라인밖으로 나와있었는데 제가 다 수리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찰서에 문의 해봤는데 해당사건은 교통사고,재물손괴도 아니라 민사소송쪽으로 진행해야한다고하는데 억울한게있으시면 민사소송쪽으로 가시는게 좋을것같다는데 그게 더 좋을까요?
이중주차를 제대로 했다면 차주에게 과실을 묻지 않음.
상대차는 파손된것도아니고 살짝 페인트 묻은거구요 그래서 그냥 용돈받아볼려고 저한테 돈 얼마주고 합의보자 했는데 제가 그거 거절하고 공업사가자 했는데 그떄부터 태도가 바뀌더니 현대들어가서 정식으로 검사 다받겠다는식으로 나오고있는 상태입니다.
배째라 나가도 될거 같은데~
근데, 민사도 소송이란게 그 자체로 짜증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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