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용이 길어요..
그래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 수산마을가는 교차로부근입니다.
차선도색을 위해 작업 준비하려고 교차로 안전지대에 작업차량이 정차 후 작업자가 내려 적제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내는 당연 탑승을 하지 않은 상태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차량 엑센트입니다.
도로도색작업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파이프를 미쳐 발견 못 해 본인차 조수석쪽으로 쳐버렸네요.
많이도 망가졌더군요...
차량이 도로쪽으로 나와있고 작업대도 도로 차선 절반은 나와있어 보이고요(휘어진상태인데도 절반쯤 보입니다)
안전표시판없었고 신호수도 없었어요.
보험사 둘이 실강이를 하나봐요.
과실비율도 아직 않나왔고요.
블박영상있는데 전면영상은 망했네요ㅜㅜ
상대방 보험담당자는 도로 옆에 서있는 차를 박아서 운행중인 차가 과실이 많을 것이다 이렵니다.
저도 주정차는 딱지 과실조금이라는거 압니다.
이 사고는 경우가 다르잖아요ㅜㅜ
차는 피했다고요... 그 장착된 그놈이 문제지ㅜㅜ
저도 어느정도 피한다고 피하고 마주오는 차도 있어 더이상은 피하지 못 해서 사고가 났지만, 참 답답하네요.
전면인데 영상이ㅜㅜ
https://youtu.be/-qFxo_eGb2U
후면입니다.
https://youtu.be/bL99AlUxA1A
핸폰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방법
http://naver.me/5iylwswb
https://youtu.be/bL99AlUxA1A
전방입니다.
전방은 영상이. 우울하네요..
실제로 뿌여케 보였으면 블박과실 크겠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IgFDI5POdiI
본문영상은 너무 흐려 보였을지 안보였을지 애매~하니 잘 모르겠네요... 블박관리 잘 하시길...
여튼 정보 감사합니다.
현장소장을 잡아 삶아야하나봅니다ㅜㅜ
관리감독, 작업자안전규정 수칙위반이런게 적용이 될런지...ㅜㅜ
일단 지자체에 큰소리 한번치시고요
과실비는 모르겠음 안보였다고 하기에는 찝찝하고 ㅎㅎ
지자체 공사따서 하는 사람들 인피사고 나면 불이익 있지 않나요? ㅎㅎ?
아.. 저가 잘 못 봤네요.지자체
그 도색작업차량한테 큰 소리쳐봐야죠!
대가리를 쳐야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후방이 살아있고, 전면도 희미하게나마 보여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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