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오전 9시 20분경 하남시 외곽순환도로 상일IC 방향 전방 500미터 지점에서 5차로중 3차선을 주행중
뒷편에서 따라오던 트레일러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방향을 틀면서 충격을 가하여
제차의 운전석 뒤 도어및 팬더, 범퍼까지 긁어 버렸습니다.
약 2~3초간 밀려가다가 정지하는 바람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동영상과 사고사진에 보이다시피 제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상대는 대물, 대인 손상없음)
지난 일주일동안 보험회사에서 접촉해본 결과, 상대가 가해를 인정치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버티기에
분쟁조정심의 위원회에 이첩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가해 기사는 60대 후반 정로로 보이는데, 한 마디로 배째라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 바람에 작년 11월17일 출고한 제 그랜저만 사고차가 되었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주변에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민사까지 하라는데...
ㅊ차량 손상부위는 운전석 뒷부분 부터 뒷범퍼 까지 입니다.
그 지역이 크브이거나 그러면 트레일러들은 돌면 옆차선 먹어요,
그런데 이건 옆빵인듯 하네요,
전방영상 으로 글하나 더쓰세요
말같은소리를 해야지.
다시 올립니다.
다시 후방영상 올리겠습니다.ㅠㅠ
배째달라면 배째주는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따뜻한 정으로 배한번 시원하게 째주시죠~
보험회사로서도 분쟁심의위에 제소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하네요. 참.
민사는 쉬운 일도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긴 한데
정말로 평소 착하게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심위 가지마시고 국토부나금감원 민원 넣어두시고 소송 가시면 됩니다
5월 말일 부터 급차선 변경및 차량 후미 추돌 차선변경은 100/0 입니다
저또한 6월 16일 블박님과 비슷한 사고로
100/0 받은 상태 입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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