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사고가났는데 사고 당시 상대100퍼인것으로 예상했으나, 상대측 남편이 사고에 100퍼가 어닷냐면 따지고 드는바람에
여차저차해서 분심위까지 갔는데....이게 실수였던....
8대2나와서 저도 2 과실먹었네요
근데 제가 그때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좀 다녔는데 병원비+합의금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와서 2과실이 나오는거 땜에 할증의 원인이 될거같네요 ㅎㅎㅎ
결과적으륜 상대측보험사랑 저희 보험사의 승리아닐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차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게되네요 ㅜ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이러니 분심위가 개판이란 얘기가 나오죠
변호사로서 자존심도 없나?
어이가 없네
아직 법이 많이 부족한것같네요.
보험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야하는건지..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라는걸 증명했다고 해야하는건지..
분심위 하고 소송을 추가로 가신건가요??
아님 분심위 다시하자고 하신건가요?
보험사가 일을 잘하는걸로....ㅎㅎ
상대방 운전미숙이 블박차 과실로 잡히는 게 어떻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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