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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별걸다물어봐 19.07.01 19:53 답글 신고
    이기는 소송만 받는다로 해석됩니다 ㅎㅎ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07.01 20:00 답글 신고
    변호사님이 생각할때 100대0 인사고에서 피해자요. 스스로닷컴 가시면 압니다.
  • 레벨 병장 구름은흰색 19.07.01 20:05 답글 신고
    100:0 사고가 확실시 되어보이는 사고라 생각될때, 상대(가해차량) 보험사 측에서 100:0이 아니고 90:10 혹은 80:20이라고 우기는 경우에 한해 '무슨 소리냐? 웃기지마라! 100: 0이다.
    머..이런 경우에 한해 소송을 맡아주시는건가요?
  • 레벨 병장 구름은흰색 19.07.01 20:08 신고
    @아방아부지 832회 유투브영상에서는 1심 결과가 가해자가 된 사건을 맡아서 항소심에서 55:45로 피해자로 재판 결과 나오도록 맡은 사건도 있으셔서..좀 헷갈리네요.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07.01 22:37 신고
    @구름은흰색 근데 거의 그런사건을 맡아서 해주시더라구요. 소송일지도 많이 읽었는데 예를들어
    8대2다 치면 변호사님이 이건 10대0 이되어야
    맞는것 같다 하는 사건들요.
  • 레벨 중사 3 모아맨 19.07.01 20:46 답글 신고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했을때는 가능하지만
    보험사대 보험사 소송시에는 한쪽 보험사를 위해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들리네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07.01 21:44 답글 신고
    1) 기본적으로 소송은 보험사간의 소송이 맞습니다만, 보조참가자로서의 대리로 변호인선임 가능합니다.

    2) 사고원인을 한변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해자측이면 맡지않고, 피해자측이면 지원하겠다는 말이겠죠.
    금전적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해야 돈되는 거지.. 가해자가 승소해봐야 금액이 적으니 수임료도 시비걸겠죠.

    3) 가끔 정의를 위한 케이스로 특정건(판례가 없거나 안좋은 선례로 남아있던..)에서는 무료변호도 하시나 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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