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r3gMLKWim8
보통 차 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가 생기고
과실이 적은 쪽이 통상 피해자가 될텐데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심위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혹은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종합보험이니 소송은 당연히 가해자 vs 피해자의 대리성격인
[보험 vs 보험사]끼리의 다툼이라서
1심까지 가든 2심까지 가든. .각자 보험사가 소송을
하는건 당연할테고요...
'보험사 끼리의 소송이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께서는
소송을 (맡아) 줄 수 없다 '라고 영상 후반부에
답변 설명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려봅니다.
저 위 영상 후반부..
한문철 변호사님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피해자를 위한 소송만 맡는다?!'
요게 무슨 뜻인가요???
저 영상 차주분도 피해자일텐데요.
한 변호사께서 피해자를 위한 소송이라는 뜻이..
둘다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소송을 맡는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요)
차대차 사고가 아닌..
혹은 차대차 사고 중에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 측..
혹은 차대 사람 사고에서 피해자 측 ....
이런 유형의 사고..건만 가해자 측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건가요?
....
머..이런 경우에 한해 소송을 맡아주시는건가요?
8대2다 치면 변호사님이 이건 10대0 이되어야
맞는것 같다 하는 사건들요.
보험사대 보험사 소송시에는 한쪽 보험사를 위해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들리네요
2) 사고원인을 한변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해자측이면 맡지않고, 피해자측이면 지원하겠다는 말이겠죠.
금전적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해야 돈되는 거지.. 가해자가 승소해봐야 금액이 적으니 수임료도 시비걸겠죠.
3) 가끔 정의를 위한 케이스로 특정건(판례가 없거나 안좋은 선례로 남아있던..)에서는 무료변호도 하시나 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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