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edi 조언 주신분 댓글 주신분들 정말 다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 하지만 제가 글 솜씨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 한 것 같아 죄송스러워서 펑 한거였습니다ㅠ 조언 해 주셨는데 삭제 한 점 죄송합니다 합의금 절대 삥 안뜯어요 여러분 ,,, 저 저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ㅠㅡㅠ 저 언니한테 중학교때 삥도 뜯긴적 많았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일 겪고 이 사람에겐 선처 절대 하기 싫습니다 합의금 이야기 본문에 작성 한 이유는 혹시라도 말도 안되는 합의금 요구할까봐 였습니다 제가 이런 일 처음 당해보고 너무 무지한 상태여서 여쭤본거였구요.. 다들 오해 푸셨으면 좋겠어요 보배님들 ...!
@Limitededi 아까 댓글로 작성해드렸지만 이 사안은 단순폭행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공동폭행, 즉 특수폭행죄로 기소될 사안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급한건 상대입니다. 이미 동종전과도 있는걸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님과 합의를 봐서 합의서를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 입니다. 합의의 여부는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끝날만한 사안이라면 적절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는게 님께는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 여부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얼마나 복구 하기 위해 노력했느냐를 가장 우선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를 받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서 유리한 양형 참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합의가 실패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쎈 형이 부과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득과 실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던지 반대로 합의금은 필요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수소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Limitededi 끝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넨 끝까지 반성 안 할 겁니다 장담 가능 할 정도로 얘넨 회생 불가에요ㅜㅜ..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는데 아까 펑 한거 너무 죄송해요.... 다음부턴 이런 오해의 소지 생길 글 작성하는거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ㅜ___ㅠ 혹여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댓글 캡쳐 해 놔도 될까요..?
@Limitededi 보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복을 하겠다는건 '정말 나 교도소 가고 싶다'입니다. 아마 상대방도 빠른 시일내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 이때 담당 형사님이 '보복'에 대한 언급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너무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변보호 대상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신변보호 조치 실시
- 신변보호신청 접수를 받아 신변보호 심사를 하여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 하게 됩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③ 임시숙소 제공
④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비상연락망 구축
⑥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진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말씀 해 주시고.. 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 다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 아까는 절대 의도적인 펑 아닌거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제발 쟤네 벌금 말고 실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분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 하셨구요..! 바쁘신 와중에 성의있게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에휴 ㅋㅋㅋ
에휴 ㅋㅋㅋ
재판장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 여부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얼마나 복구 하기 위해 노력했느냐를 가장 우선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를 받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서 유리한 양형 참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합의가 실패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쎈 형이 부과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득과 실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던지 반대로 합의금은 필요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수소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쟤넨 끝까지 반성 안 할 겁니다 장담 가능 할 정도로 얘넨 회생 불가에요ㅜㅜ..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는데 아까 펑 한거 너무 죄송해요.... 다음부턴 이런 오해의 소지 생길 글 작성하는거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ㅜ___ㅠ 혹여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댓글 캡쳐 해 놔도 될까요..?
신변보호 대상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신변보호 조치 실시
- 신변보호신청 접수를 받아 신변보호 심사를 하여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 하게 됩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③ 임시숙소 제공
④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비상연락망 구축
⑥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00이든 5천이든 많이 받으면 때린사람이 더 많이 고통을 받으면 좋은거 아닙니까? 이게 내로남불입니다ㅡㅡ
그저 남이 잘되면 배알이 꼴려가지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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