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엥???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성인이 백팩과 함께 갓길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달리길래 112 신고 후 단속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았다면 뒤에 따라가면서 퀵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줄겸 출동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상세히 위치를 설명했을텐데.. 시간이 없어서 현재 위치랑 진행방향만 알려주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문자가 왔네요.
참고로 고속도로를 걸어다닌다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거나 퀵보드를 타고 다니는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등의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범칙금+벌점 사안이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경찰관도 순찰돌다가 신호위반차량 발견했을때는 계도조치가 가능하지만 이건 112신고로 지령을 받고 출동한거라 발생 보고, 출동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계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퀵보드 운전자만 사고나면 뭐 본인의 과실이니까 할말 없지만, 엉뚱한 자동차 운전자가 퀵보드를 박아서 접촉사고가 나고 퀵보드 피하려다가 비접촉사고가 발생하니까 문제입니다.
간호 바이크 타고 잘못 들어가도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후덜덜한데
운전자는 트라우마
가능하죠
정상적으로 도로로 진입했거나 가드레일 넘어서 가죠
불가능은 없다
간도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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