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변호사님 동영상 보다가 변호사님께서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가능하다고 말씀 하시는걸 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변호사님 말씀 듣고나니 헷갈리네요;;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은 켠 상태였지만 제 차량 본네트 위치와 상대방차량 운전석이랑 동일선상이었고요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초록불 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3차로에 있던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길래 클락션 울렸음에도 계속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한문철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런걸로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도로교통법이.. 없지요.
진로변경방법 위반은 있습니다.
새롭게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고나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한 쪽이 조금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구요.
다만,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나면 독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 주행차선의 주행을 방해하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도 처벌 가능하고요
"진로 변경방법 위반"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어차피 4만원짜리들이니 처리만 되면 되지 항목은 중요치 않을거같네요 이 나라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핵심내용은 다른 차들의 주행을 방해함에 있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항은 없으나
교차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나면 차선변경한 차가
상대적으로 큰 과실을 가지고가는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급차선변경시
본인이사고안나도 그 여파로 뒷차들이 사고나면
진로변경방법위반 과 더불어 사고유발로 잡힐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하면 안되나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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