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아직 차에 블랙박스에 있어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침 출근 길 장면을 신고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적색신호에 정차한 트럭 뒤에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 넘어 추월하며 그대로 갔습니다.
그럼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더 강한(?) 상품권을 날려주고자 질문 드립니다ㅎㅎ
영상이 아직 차에 블랙박스에 있어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침 출근 길 장면을 신고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적색신호에 정차한 트럭 뒤에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 넘어 추월하며 그대로 갔습니다.
그럼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더 강한(?) 상품권을 날려주고자 질문 드립니다ㅎㅎ
신호위반 6만원 15점 (과태료 7만원)
일반도로라면 중앙선침범이 더 쌤,,,,
모든 위반 두배 적용으로 알고있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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