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블박차 100 과실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후 1차선 진입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가서
우회전 하려는 순간 앞에 차량이 나와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입니다.
(차선을 들어갈 때 방향지시등 안켰습니다.)
상대방차 반대차선에서 우회전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뒷범퍼를 박음
상대방 운전자 진술 블박차가 끼어들면서 앞범퍼를 박으면서 들어왔다고 우기는 상황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서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제 신호를 받아 좌회전 진입에 들어선 상황이고
상대방은 교차로 우회전 할 때 정지선에서 정차 후
우선차량(좌회전) 먼저 보낸 후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상대차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차량 뒷범퍼가 깨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대 0이 나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서 재판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되나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쁜의견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드뷰도 첨부하시면 좋아요
상대는 우회전에 정지선까지 있네요
즉, 신호받은 좌회전차 피해자 나오겠네요
쪽지확인해보세요
가,피 구분하시는게.
전방주시태만 후미추돌로 볼것이냐.
차선변경. 우회전 사고로 볼것이냐에 따라..
가능시간: 7월 14일 07:00 ~ 7월 14일 09:00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아 진짜 상식적으로 좌회전직후 우측으로 바로 빠지는 거였으면, 우회전 차량 먼저 보내고 안전하게 빠지면 어디 병나? 안전거리 짤라먹은 급차로변경에다 급정지로 과실몰빵에 나도 한표! 진짜 운전 참 ㄱㅈ가치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ㅉㅉ
과실잡을려면 앞에 갑툭튀차를 잡으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