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만나는 횡단보도 중 우회전 전에 만나는 첫번째 횡단보도의 영상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고 12초 남은 상황입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달려오는 중인데 이때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검정 에쿠스 있는데 이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담당경찰과 전화해보니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별도 전용신호가 없는 우회전은 타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가능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처리가 맞는건가요?
그 와중에 반대차선 신호위반 차량까지 총체적 난국이네요. ..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에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참고사항 우회전은 신호와 상관없이 가능함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경우 "보행자가 통행중일때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에 보행자가 통행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판례입니다.
저상황에서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493화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맞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umasa&logNo=22112844785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참고하세요.
보행자 신호는 차량의신호가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가 적색일때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 가능한겁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담당 경찰관분께 Youtube 한문철 변호사 493회와 대법원 판례 2009도8222 참고하시고 법리 검토 후에 다시 연락달라고 요청하세요.
참고하세요,
보행자 신호는 차량의 신호가 아닙니다.
한편, 횡단보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용이지 운전자 용도가 아닙니다.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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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다시 읽어보시죠?
전에도 헛소리 쓰고 지우시더니..
이글에서 블박이 피해자라고 헛소리 했다가
털려서 지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쯥 쯔 ....
근데 그게 헛소리인건 알고 있죠?
본인이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틀란말만 적을꺼면 댓글 적지 마세요 ㅋㅋ
지금글이나, 위의 링크글이나
본인댓글이 다 틀렸는데,
맞다고 우기고있으니 ㅋㅋㅋ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도 뻔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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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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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글읽을때 서론만 읽지?
참 답답하고 짠하다
'신호위반 아니라고 말한 글은 어디 잇지?'
경찰 처리가 맞다고 한건데
나한테 털려서 멘탈 나갔구나 쯥 쯔쯔..
지가 틀려놓고, 끝까지 맞다고 우기네 ㅋㅋㅋ
더이상 상대 안한다
꼰대야
내가 말한 판례는 직진상에 횡단보도가 있는 2009도8222 판례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상황 다른 판례를 가지고 우기면 어쩌냐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난 판결이랑 횡단보도 초록불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난 판결이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례를 읽을땐 판결만 읽지말고 어떤 상황 살펴보고 판결번호도 뭔지 좀 알고 읽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편, 횡단보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용이지 운전자 용도가 아닙니다.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 되지 않습니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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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니말이 틀렸는데 끝까지 맞다고 우기네
답답한 인간아 니글 보일때마다 제대로 털어줄께 ^^
그럼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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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차량이 진행했을때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란 사유로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차량용 적색등화를 이유로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마라
너는 1을 2로 보는 인간이니까 ^^
그리고 돼지고기도 소고기로 보이지? ㅋㅋ
헛소리 전문아 ^^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이 같이 있으면 신호위반이고,
보행자 신호등만 잇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거죠
참고 판례입니다.
저상황에서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 직진상 횡단보도가 없고, 메인신호등 빨간불에 우회전 후 합류하다가, 정상 통행중인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2011도3970)
이거 원글 글쓴이가 얘기하는 신호위반 경우는 직진상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2009도8222)
다른 상황에 적용된 다른 판결 가져와서 어그로 끄는 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1은 2지? ㅋㅋㅋ
웃긴 인간아 덕분에 배꼽잡고 웃었다 헛소리 전문
지금처럼 보행자가 보행전 차량진행 경찰관 제량
보횡자 보행중 지나가면 100%신호위반 처리됨
이게 신호위반이 아니면면 보조신호등에 적색때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아니어야함
저위에 '범죄사냥꾼'꼰대는 끝까지 신호위반이라고 착각중이요 ㅋㅋㅋ
걍 냅두고 게쏙 털어줄려구요 ㅋㅋㅋ
사고시에는 알짜없이 '신호위반' 적용됩니다.
https://www.susulaw.com/board11/main
http://youtu.be/5OiR4NECTsI
신호위반 맞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6775
http://polinlove.tistory.com/11952?category=571367
경찰청블로그에서...
정리를 잘해놓은 블로그 글이 있어서 올려드려요
http://m.blog.naver.com/starshow88/220778146097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의무 위반
영국이 섬이로 상식 논쟁하는것과는 별개로 이건 그냥 '상식'그 자체인겁니다.
길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보세요. 빨간불에 서는게 맞아요 가는게 맞아요? 라고 하면
백이면 백 서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이니까요.
위 영상처럼 우회전시 쌩까고 그냥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작년부터인가는 운전면허 시험시
우회전경우 적색에 일차 정지 안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일단 정지 했는때 내 앞에 차가 있어서 정지선에서 정차한게 아니면
내 차량이 정지선 앞에 갔을때 역시 일단 정지 하고 확인 하고 우회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빡친건 댓글 논쟁때문이 아니라 경찰의 대가리 빻은 처리 결과때문에 그런겁니다.
1. 직진방향 횡단보도 파란불에 통과후 ~~ 우회전시 '신호위반' 입니다.
2. 우회전후 횡단보도 파란불에
A. 보행자 있을시 진입금지 (과태료 부과가능)
B. 보행자 없을시 통과가능~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직진횡단보도후 바로 우회전 (마산해안도로에서 넘어와서 창원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상남동 방면 우회전구간)
횡단보도 파란불에 우회전 넘어가는걸 교통경찰관이 잡아서 바로 딱지 발부하는걸 봤지요.
귀하께서 등록해주신 신고내용은 차량 적색 신호(보행 녹색 신호)에 우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들로 확인됩니다. 다만 관련 사항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까지도 우회전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은 책임의 소재가 발생하고 있고, 적색등화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교통법규위반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본청) 우회전 관련 답변은 현재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법원 2009도8222, '11. 7. 28, 대법원 2011도3970, '11. 7. 28. 대법원 88도632, '88. 8. 23. 판례도 있고http://smartsmpa.tistory.com/3749
관련 링크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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