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이고 서행중 비보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20키로미만 서행중이어서 오토바이를 보고 빠르게 멈추었고
오토바이가 왜 안멈추고 와서 들이박나 싶었는데
폰을 보면서 오고있네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제 과실도 나올수 있겠지만 솔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차주는 개인합의 생각없어보입니다 보험에서 결정하자하고 대인신청했네요 그래서 둘다 병원갈까 싶습니다
지혜부탁드립니다
블박 영상은 소송 들어가야 하는데 꼬투리 잡힐까 염려 돼 지웁니다
뭔넘의 블박이 가해자라고 하는지 그럼 선 상태에서 박아도
잘못이 아니란거네
네네치킨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로 과실 물릴수 있겠네요.
밤에 30% 낮에 10~20%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다른분이 알려주실껍니다.
만약 크게 돌았음 네네치킨 오토바이 밀어버릴 각 인데.. 저기서 크게 안 돌았다고
지적을 하네..
자전거든.오토바이든.차량이든 씨벌것들아 운전할땐 운전만 처 해라.
꼭 좆도 운전도 못하는것들이 딴짓 한다니까.
만약 과실 잡히면 네네치킨 저기도 물고 늘어지세요. 저 불법주차 때문에 골목길 폭 줄어서
짧게 돌았다고 말씀 하시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전방주시 태만에 운전중 핸드폰 사용은 별도로 신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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