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위험하게 끼어들기 시도한 차가 있어서
(적색 신호에 3차선에서 2차선에 있던 본인이 타고있던 차량앞으로 머리 들이밀더니
신호바뀌자 1차선으로 끼어들기~~)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어플로 신고했고 이전에도 신고했었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
위반일시를 다 넣어서 신고했는데
어제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블박처럼 영상에 일시가 나오지 않아 처벌불가라네요
동영상으로 찍었으니 휴대폰에서 상세보기해서 날짜와 시간나오는 화면도 같이 캡쳐해야 된다고하네요
앞에 다른 신호위반 신고할때도 동영상이었는데 이런적은 없었다고 하니
그 담당자가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처리한거다 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신고한건가요?
참고로 어플에서 신고할때 위반일시 안넣으면 신고가 안됩니다
번호판도 입력제대로 하면 신고가 안되듯이요.
제 어플에 일시가 나와있다고 해도 동영상에 나오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니
이제 휴대폰으로는 신고도 어려울것 같네요.
마음이 답답하여 여기 몇자 써봅니다.
실제 위반이 일어난것이 7월 2일 오전7시인데 신고자는 7월 1일 오전 7시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서
경찰관이 신고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7월 1일 오전7시라고 위반사실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피해자가 블랙박스 삭제 등의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영상에 시간이나 날짜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고장 발송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계도조치를 합니다. (꼭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위반 내용을 처리한것이 아닙니다.)
덕분에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한다는걸 알았네요^^;
휴대폰은 블박처럼 시간이 나오지는 않는데 캡쳐해서(상세보기)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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