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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6 15:57 답글 신고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영상에 시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제 위반이 일어난것이 7월 2일 오전7시인데 신고자는 7월 1일 오전 7시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서
    경찰관이 신고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7월 1일 오전7시라고 위반사실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피해자가 블랙박스 삭제 등의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영상에 시간이나 날짜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고장 발송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계도조치를 합니다. (꼭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위반 내용을 처리한것이 아닙니다.)
  • 레벨 일병 싼타클로스 19.07.16 16:00 답글 신고
    요 앞전에도 다른 신고했었을땐 그냥 처리가 되었어서 괜찮은줄 알았는데
    덕분에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한다는걸 알았네요^^;
    휴대폰은 블박처럼 시간이 나오지는 않는데 캡쳐해서(상세보기)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 레벨 원사 2 뭐라씨부리카노 19.07.16 16:05 신고
    @싼타클로스 카메라 어플 아무거나 하나 다운 받으세요, 영상 녹화시 자동으로 영상에 시간 표시되는 어플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중 정차 상황에서 찍으시는건 괜찮은데, 운전중에는 찍으시면 안됩니다. 동승자가 찍어주면 상관은 없지만.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6 16:07 신고
    @싼타클로스 휴대폰에도 촬영시 시간 삽입이 가능한 어플이 있습니다. 물론 주행중 공익 신고를 위한 휴대전화 촬영은 도로교통법상 적법하지만 괜히 촬영을 하다가 위반 장면을 명확히 촬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찰관에서 휴대전화 조작으로 단속되거나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조작한다고 신고 당할 우려가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레벨 일병 싼타클로스 19.07.16 16:22 답글 신고
    다행히 전 동승자라.. 어플다운받아서 찍도록,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부루부루 19.07.16 17:49 답글 신고
    제 블박은 지피에스 없어서 ㅋㅋ 시간이 안맞는데... 어떻게 맞춰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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