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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7.16 18:08 답글 신고
    회신 내용에 답이 나왔네요..
    인지 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접촉..
    경찰도 그렇게 판단했으면, 보험처리 끝..
  • 레벨 원사 1 까봐 19.07.16 18:20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내용은 주차장사고(글쓴님 사고는 주차장사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56조)***의 주정차란 도로에서의 법규? (도로에서 주행중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를낸뒤 사고장소를 떠났을 경우.)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6 18:35 답글 신고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를 내고 도로에 잔해물이 떨어지거나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게 만들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고 연락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자리를 이탈하는건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닌 물피도주로 벌금 20만원에 해당됩니다. (통고처분)

    작성자님의 사안은 물피도주이지 사고후미조치가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이 엄청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줬네요.

    만약에 님이 차를 몰다가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파손된 가로등이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 파편등이 도로에 깨졌는데 경찰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할때 성립하는것이 <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이것은 형사입건 대상이고 경미범죄인 물피도주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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