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정말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에서 휀다, 범퍼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블박영상, 가해자 전화번호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내방하여 사건접수 하였습니다.
3. 며칠후 보험접수되었다는 문자만 왔고 차량은 수리했습니다.
이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처벌이 불가해서 사건 종결을 했다고합니다.
저로선 이해가되지 않아서 국민신문고에 민원내용을 접수하였고, 위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56조
1. 주정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뒤에 도주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한다.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 답변 받은 내용이 맞는건가요?
인지 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접촉..
경찰도 그렇게 판단했으면, 보험처리 끝..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고 연락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자리를 이탈하는건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닌 물피도주로 벌금 20만원에 해당됩니다. (통고처분)
작성자님의 사안은 물피도주이지 사고후미조치가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이 엄청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줬네요.
만약에 님이 차를 몰다가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파손된 가로등이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 파편등이 도로에 깨졌는데 경찰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할때 성립하는것이 <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이것은 형사입건 대상이고 경미범죄인 물피도주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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