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저와 동승자 있었고요
119와 경찰 현장출동 바로 왔어요
그쪽은 7대3 주장하고 저는 무과실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 차 수리비 130정도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 자비 내고
차 찾아왔어요
블박하고 CCTV 확인했고 경찰서도 갔다왔어요
핸드폰하는 모습이 블박에 찍혀있었고 등등 결과는
100대 0 제 무과실 판정났대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수술하고 아직 병원 입원 중이고요
저랑 동승자는 경미하게 다쳐서 한의원과 정형외과 두어번 간 게 다에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미성년자였고요
오토바이도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서 검찰로 사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호자 측에서 제가 처벌불원서를 써주길 원한다고 연락이 왔고요
배달대행 업주가 제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 받을 수 있다고 제게 과실 1이라도 잡아달라고 말하라고 한 것 같았어요
저희 보험사에서 무과실 나왔으니 대인접수 끊겠다고 했더니
그쪽 책임보험으로 저와 동승자가 대인접수 되어 있는 것도 끊겠다고 했대요(업주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을거에요
알바 시작한지 3일째였대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어떤 상황이 되는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신랑이 아는 사이라서 왠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힘들어지는 상황은 원치 않고 선처해주고 싶은 마음이긴 해요)
선처해주고 싶은 마음이면 합의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사 마무리 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겁니다.
수리비 치료비와는 별개입니다 어차피 탄원서 써주신다해도 처벌 안받는건 아니지만 안써주는거보다는 좀 낫겠죠?
의견 감사합니다
쪽지확인해보셔여 능력좋고 멋진분이에여
일단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돌려받으시고
나머지는 말하면 입만 아프고
사랑나무님이 입김불면 모든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사랑나무님이 3시간만에 해결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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