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범죄와 관련된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중 '다' 글자에 자석을 붙여 'ㄷ'을 'ㄴ'로 인식하게 만든 범죄 혐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에서 지자체에 사건이 이첩되었지만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번호판을 확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번호판 뒷면에 자성이 있는 쇠붙이를 끼워 넣고 앞면에 자성이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붙여 '다'라는 글자를 '나'로 바꾼 수법입니다.
이렇게 번호판 글자를 변조시키면 주정차 단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에 걸려도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게 되고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아닌 프리패스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엉뚱한 차량에게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새는 담당자가 직접 번호판을 확인하여 처리하지 않고 기계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뺑소니, 도주차량 등 범죄에 이용될 시 수사에 엄청난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에 민원을 넣은 사건이 지자체 자동차관리과에 이첩되었고 지자체 담당자는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형사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여 정식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그 후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넘어가 약 2주전에 검사처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으로 동법 제81조에 의해 벌금형(약식) 50만원 처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서는 아니되는데 (제10조5항) 고의로 가린 경우에는 형사처벌(동법 제81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에 의한 과태료 처분(동법 제84조)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어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인데 어찌보면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만드는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만약 이 차량으로 뺑소니 사건이 일어난다면 수사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처벌을 통해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수사관(형사)님도 저에 대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익 신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질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경찰서 입구까지 마중나와 인사해주셨습니다. 꼭 혐의를 입증해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겠다고 확신도 주셨습니다.
사건에 관심 가져주신 보배드림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한 달간 관찰 후 관련 자료 수집 하였습니다. (목격시마다 사진 촬영)
혹시라도 운전자가 범죄라고 인지를 못할까봐, 누군가가 운전자를 엿맥일 목적으로 설치한건 아닌지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까) 직접 자석의 위치를 바꿔서 붙여봤지만 다음 날 다시 'ㄷ'글자 위에 붙여 놓은 것으로 보아 일부러 글자 식별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임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위치이면서도 매번 약간씩 자석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 > 제가 직접 운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날짜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니 담당 형사님도 자료를 엄청 잘 주셨다며 쉽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에 번호판 확대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ㅏ' 글자도 식별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ㅏ'에 테이프를 붙여 'ㅣ'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흔적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구약식(약식처분)은 검사가 벌금형 사안이라고 판단했을때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으로 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복하면 피의자가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사건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개조하거나 글자 식별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에서도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쎄군요,
벌금은 전과에요. 저 사람은 전과자 된거에요. 흔히 별 하나 단거죠.
GOOD!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쎄군요,
벌금은 전과에요. 저 사람은 전과자 된거에요. 흔히 별 하나 단거죠.
정의의 철퇴를 내려야죠.
500은때려야지
저런새끼가 범죄에 이용하면
끔찍하네요~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도 안하나봐요..
검찰로 가서 받는게 금액이 더 적더라도 훨씬 안좋은거에요 전과가 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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