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 길에...
미친 듯이 운전하는 놈이 있더군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있어도 속도를 높이며 자기 앞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빵빵 거리고..
좁은 틈에서도 깜빡이 없이.. 급차선 변경을 계속 반복하고..
실선이고 지하차도고 상관없이..
계속 된 급차선 변경...
차는 독일차... 운전자는 젊은 친구...
못되 처먹은 천박한 꼬라지를.. 뻔뻔하게 과시하고 다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구요...
번거로움을 무릎쓰고.. 신고를 했는데...
답변 중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추가 수정 --------------
아래 댓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5분여 동안...보여준 꼬라지에서...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3개 정도를 하나로 묶어서.. 신고 한 것이고..
내일쯤... 추가로... 후반부.. 영상으로 추가 신고를 할 생각 입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78941/
수동에어백님의 글을 읽어보면 옐로우 카드라고 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축구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게되면 한장더 받게되면 퇴장 및 다음경기 결장, 중요 경기는 옐로우카드가 누적되서 다음경기에서 라도 옐로우카드 받으면 다음경기 결장이 되는것 처럼이죠..
여러번 저지르면 가중이 되거나 과거의 교통법규위반전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을때 참고하도록 하는 시스템 인거죠
운전자 앞으로 각별히 조심해야 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통 과태료로 바로 때리지 못하는 경우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낸 다음 경찰서로 출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벌점 먹일것도 아닌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