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함꼐 동승 중 임신 2개월정도 됬을때 가해차량의 후방추돌로 일방(100:0) 대인 대물 접수 받았구요
(사고일시 작년 11월)
산부인과 진료와 한방병원 치료 3주정도 받고 이후 2달정도 산부인과만 몇번 내방 한 뒤 병원진료는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보험사 직원이 임신중임에도 그냥 합의 어떠냐고 끈덕지게 물어봐서 아기가 안전하게 나온 뒤 합의 얘기 하자고 하고
36주6일에(미숙아로 분류, 인큐베이터는 안들어감) 아기를 출산했는데요 지금까지 산모나 아기가 큰 탈이 없는것 같아
합의금받고 종료하고 싶은데
이후에는 합의 연락등이 전혀 안오더라구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고 종료하자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많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약한재 지으러 가신건 아니시죠??
산부인과는 아이 초음파와 검진때문에 계속 다니셔야 했을거 같고 임산부라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아서 좀 난해할듯한데요...
계속 진료를 받았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아내와 글쓴님 두분 따로 합의를 보셔야 하는거아닌가요??
합의금은 본인과 아내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임신6~8주 즈음 발생된 사고로 30주가 더 지난시점에 참 애매하네요
계속 병원 진료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할거예요 안그럼 자보로 치료받은 기간만큼 산정해서 처리될거 같은데요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해보세요 얼마 주실거냐 물어보고 합의보세요
임산부는 애나온다음에 정산하는게 정상이죠.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비 조심 하시구요
이게 누구 눈치볼일은 아니지싶습니다. 당연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해본만큼 보상이 이뤄져야되는게 맞습니다.
가입축하해요
답글없이 펑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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