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있는 골목길에서
주행차로 주차 자량으로 인해 좌측차로로 서행 중에
앞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정지하는 순간 빗길에 오토바이가 정면에서 넘어지며 부딛힌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직후 빗길에다 과속방지턱이라 브레이크가 안밟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고처리가 지지부진해서 전화해보니 상대 보험사에서 저를 가해자로 주장한다고 하네요...
과실비율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중앙선이 있는 골목길에서
주행차로 주차 자량으로 인해 좌측차로로 서행 중에
앞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정지하는 순간 빗길에 오토바이가 정면에서 넘어지며 부딛힌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직후 빗길에다 과속방지턱이라 브레이크가 안밟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고처리가 지지부진해서 전화해보니 상대 보험사에서 저를 가해자로 주장한다고 하네요...
과실비율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차량 과실 0이죠.
오토바이 과속이고, 브레이크가 안밟힌건 지 사정이고...
혹시 본인 블박은 없나요??
그냥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 무시하고 쎄려밟다 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먼과실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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