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랙박스가 현대모비콤 carmento a5라는 모델인데 유명하지않은 모델을 쓰다보니
사고(충격)후 블박이 바로 고장나서 충격 전까지만 녹화가 돼있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린 영상도 딱 충격시점(즉 블박 고장나기전)까지입니다.
일단 사고 경위 설명드리자면
양쪽방향 모두 주황 점멸등의 동일폭의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는 저희차 기준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였고 저희또한 그대로 직진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량이 사거리에 선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저희 차량 오른쪽 뒷좌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가 좀더 우선순위가 있는건 알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사례들 검색해보니 오른쪽에서 직진 하더라도 왼쪽에서 직진한 차량이 선진입을 했다면
왼쪽 직진 차량이 30%, 오른쪽 직진차량이 70%까지 과실율이 책정 되던데
현재 보험사에서 결과 나온 과실율이 오히려 저희가 60% 상대방이 40%로 책정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따져보니 우리가 선진입을 한게 아니라 그냥 동시진입으로 판단한다는 소리만 하던데
상대방 차량이 저희차량 뒷좌석을 박아서 오른쪽 뒷좌석 문이 완파된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동시진입으로 본다는게 말이 되는 판단일까요?
똑같은 바보끼리 만난 유형의 사고입니다.
블박 바꾸시고 바꾸실때 각도 체크도 좀 하세요.
블박이 나뭇잎만 핥고 있으면 아무도움 안됩니다.
위 영상같은 경우를 선진입으로 인정하면 모든 차들이 교차로에서 서행이 아니라 쌔려밟고 볼 것임.
과실은 보험사 책정한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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