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7.20 10:14 답글 신고
    이건 그냥 무단횡단으로 취급될거 같네요,
    과속이 아니라면 위정도 보다가 좀 낮게 과실이 나올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syj3836 19.07.20 10:53 답글 신고
    과속은 아닙니다 . 블박영상에 57km로 나와있습니다ㅜ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07.20 10:17 답글 신고
    이런사고는 상대 100% 아니면 ....

    과실 의미 없습니다.
  • 레벨 원수 Clelstyn 19.07.20 10:18 답글 신고
    옆 차선에 정체가 이뤄지면 본 차선에서도 주의를 해야됩니다..

    아무튼 억울한 사고는 맞습니다..

    과실이 많이 잡힌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7.20 10:22 답글 신고
    블박차가 가해자??? 이 사고는 블박차에게 과실이 아주 살짝 나오냐 마냐 의 문제로 보입니다.
    원본가지고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비정상이면응징 19.07.20 10:22 답글 신고
    뒤로 자빠진거 가지고 엑스레이에 물리치료라...
    운전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드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7.20 10:25 답글 신고
    블박차가 피해자인데

    과실 0은 안나올거라...

    아니, 과실은 별도로 하고, 저 공사장 안전불감 문제로 신고나 행정처분 나갔으면 합니다.
  • 레벨 훈련병 syj3836 19.07.20 10:52 답글 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ㅜ 대인접수 취소가능할까요??
    취소가 된다면 그후 조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레벨 중사 1 에이치엠 19.07.20 11:56 답글 신고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어쩔수 없구요 그냥 현장 민원넣으세요 건설현장 입구에는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오른쪽에 현장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불법주차 되어있고 공사차량이 도로를 점거하여 후진 하려고 하는데 안전요원이 나와 통재하는게 보이지 않습니다.
  • 레벨 중위 1 이제그만할때도됐잖아 19.07.20 16:33 답글 신고
    일단 민원 강하게 들어가세요 대인은 어차피 해줘야할 것 같네요 이에 대해 피해금액에 대해 현장 사무소에 소액 소송 거는 거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구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