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불법광고물이 바람에 넘어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차량에는 19개월 아기와 아기 아빠, 아기 고모 이렇게 셋이 타고 있었고,
차량 앞창유리, 본네뜨 찍힘, 차량 측면부가 긁혔어요.
저희가 보험처리를 요청했는데, 가게 주인이 불법광고물이라 그런지 보험 처리는 못하고 사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본인이 아는 카센터에 입고 시키면 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첨부했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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