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다가 글을 올려 봅니다.
제 오토바이는 cbr125 이고 제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가려고 보니까 오토바이 브레이크레버가 부서져 있더라구요.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주차해놔서 cctv를 확인해보니 손님이 차빼다가 제 오토바이를 박아서 넘어뜨리고 그냥 세워놓고 가신게 cctv에 찍혔습니다.
일단 112에 전화해서 상황 말씀드리니 가게로 경찰분들 오셔서 cctv확인 하시고 사진이랑 찍고 제 인적사항 적어갔습니다.
나중에 조사관(?)이 연락와서 조사관에게 말하면 된다던데 일단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하고 보상받는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 분 차 번호는 정확히 안찍혔는데 카드로 계산 하셔서 카드내역 이런건 가게에 있어요.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브레이크레버 부서지고 오른쪽 손잡이 약간돌아가고 쓰로틀 무엇인가 걸려서인지 안돌아가고 오른쪽 깜빡이 안켜집니다.
이런 경우 있으신 분이나 어떻게 대처할지 아시는분 어떻게 할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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