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은 왕복 4차선중 1차로로 직진주행중
- B차량은 A차량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진입
- A차량 앞범퍼만 파손(70만원 수리비)
- B차량 우측 뒤휀다(주유구 부분) 찌그러짐
우측 뒤범퍼 까짐, 우측 뒷바퀴 휠 쓸림(340만원 수리비)
사고난 사거리는 모두 주황 점멸등이있습니다
A차량은 블박이 없으며 B차량은 블박이 있지만 사고당시 영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거리 cctv는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만 있는 상황이구요. 또한 사거리에는 직진하던 A차량의 스키드마크가 남아 있습니다.
B차량은 앞차를 따라 3m정도 거리를 두고 천천히 좌회전 하던 상황이었고 앞차가 suv차량이라 전방에서 오던 A차량을 못봤고 주장하구요.
A차량은 직진차량 우선인데 오는 걸 못봣냐고 주장하며 이 사고를 100 대 0 안하면 경찰서 가서 사고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B차량 운전자는 첫 사고였고 직진차량 우선 속에서 본인 과실이 큰 것 같아 사고처리 하는것을 꺼려하여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대측 보험사가 수기로 작성한 100프로 과실 인정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B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들어논 상태입니다.
사고 후 며칠이 지나 A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며칠 입원하고 발생한 경제적인 비용(경제활동을 못하여 얻지 못한 소득 등)을 B차량 운전자 보험사측에 요구하였으나 B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아니라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경찰서에 사고처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
B차량 운전자는 사고 현장당시 경황이 없어 보험처리로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100프로 과실 인정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보험처리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차라리 그냥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과실비율을 나누고 가해자 피해자를 정확하게 따져서 벌금 벌점을 받아야 하면 받겠다고 생각하는 상황.
1. 이 상황에서 B차량 운전자는 A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입원해있는 동안 얻지못한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것,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여 가피해자를 나누고 형사사건으로 넘겨 벌점 벌금을 받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B차량 운전자는 자차 수리비 340만원을 오롯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 B차량 운전자가 상대측 보험사에 100프로 과실 인정 동의서 서명한 것이 경찰서에 가서 사고처리 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B차량 운전자는 A차량 운전자가 100대0 안해주면 사고처리 하겟다고 해서 그럼 현장에서 보험처리 하는 조건으로 100프로 과실로 해서 처리하고 서로 보험처리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한 서명이라고 주장합니다.)
3.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서 사고처리를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B차량 운전자는 벌점 벌금을 받고 A차량 운전자에게 추가로 합의금 지급은 안해도 되나요???
4. 주변 지인분들은 바보같이 왜 과실을 100대0으로 한다고 서명햇냐고 바로 경찰서 갔어야지 하시는데 이경우 A와B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도로교통법, 황색 교차로 진입시 운전자 의무 이행 여부, 각 차량 파손부위, 스키드 마크 등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좌회전 7~8 예상
진직우선이라 한들 황색점멸신호에서는
주의운전을 해야합니다
즉 언제든 멈출수 있게 대비해야함
슴6 앞차가 직진, 좌회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아확보가 안됬다면 확인후 가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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