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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24 18:47 답글 신고
    조사하겠다고 오늘 (7/24)에 통보한건데 너무 급하신거 아닙니까.
  • 레벨 중위 1 슈퍼슬림 19.07.24 18:49 답글 신고
    그런가요? 별일도 아닌데 일주일정도 지나서 조사시작한다고 달려서요ㅠ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7.24 18:47 답글 신고
    읽어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0797&bm=1
  • 레벨 중위 1 슈퍼슬림 19.07.24 18:5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신문을보지보다가자지 19.07.24 18:49 답글 신고
    정보공개요청 1달뒤에나 하심이..
    바로 공개 안됩니다.
  • 레벨 중위 1 슈퍼슬림 19.07.24 18:50 답글 신고
    아 넵~!!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7.24 18:53 답글 신고
    일처리할 시간은 주시고 정보공개청구 하시는게..
  • 레벨 중위 1 슈퍼슬림 19.07.24 18:54 답글 신고
    민원 넣은지 1주일정도 되는데요ㅠ 아직도 그차는 가리고 다니더라구요ㅠ 앞으론 좀 느긋해지겠습니다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7.24 19:26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는
    답변후 4주이상 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당
  • 레벨 중위 1 슈퍼슬림 19.07.24 20:45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배웁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07.24 22:01 답글 신고
    소극 행정 도입 이전에...


    국민신문고는 위반 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한다더니
    (신고 내용과 함께.. 추후 공개 청구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답변 예정인거 알고 있어서
    몇달 뒤, 공개 청구 해보니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 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더이다


    몇몇 경찰서는 수수료 120원, 250원 결제해야 통고처분 결과 볼수 있던데

    공개청구 어쩌다가 접속하니.. 수수료 결제 기간 지나가면 결과 볼 수 없어요
  • 레벨 상사 3 별다는그날까지 19.07.24 23:22 답글 신고
    수사과로 넘어가면 전화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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