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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5532
지난주에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려놓은 트럭을 발견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는데요.
오늘 답변이 달려서 봐보니깐
그냥 수사과에 배정이 되어서
조사가 들어간다 그렇게만 되어있드라구요.
근데 오늘 또 우연히 그 트럭을 봤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리고 도로주행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정보공개포털에는 가입을 한 상태구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몰라서
형님들한테 한수 배워볼까 합니다.
가르쳐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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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0797&bm=1
바로 공개 안됩니다.
답변후 4주이상 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당
국민신문고는 위반 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한다더니
(신고 내용과 함께.. 추후 공개 청구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답변 예정인거 알고 있어서
몇달 뒤, 공개 청구 해보니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 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더이다
몇몇 경찰서는 수수료 120원, 250원 결제해야 통고처분 결과 볼수 있던데
공개청구 어쩌다가 접속하니.. 수수료 결제 기간 지나가면 결과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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