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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7.26 16:36 답글 신고
    직접청구.

    개인이 인정안하는건 소송.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7.26 16:36 답글 신고
    같은봄사는 개인소송뿐입니다
  • 레벨 이등병 jjjwwww 19.07.26 16:43 답글 신고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보험사에 물어보고 진행해야 하나요?
  • 레벨 원사 1 과실황금비율8대2 19.07.26 17:32 답글 신고
    원고,피고가 같은 사람(또는 법인)이면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에 많습니다.(주로 변호사들이 쓴 글)
    검색하셔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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