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444
요약은
상대방이 처음에 대물접수가능 , 대인접수는 추후에 얘기하자고 해서 사고났을때 상황 종료
보험사 통해서 저와 연락하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
그 후 대인접수 안해주겠다함 , 과실 100 인정 안함 (사고가 100퍼인 사고가 어딨냐며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대인은 해주겠으나 대물은 인정 안하겠다고 함
경찰서 신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정을 하겠다는듯이 말하여 - 병원방문,차량수리 맡기고 진단서 들고 경찰서 신고함
상대방과 아들도 머리아프다며 병원 방문
이런상황에서 시간이 2주가량 흘렀는데 보험사도 제대로된 답변이 없어 보배드림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보배드림 아니였음 분심위를 갈뻔했고 도움주신대로
분심위는 안갈것이며 해결안해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니
7/23까지 기다려달라고 전체회의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겠다 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
그러고 지금 받은 답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인정을 안한다고
보험사측에서 한문철변호사님? 블랙박스 영상 의뢰해서 나오는 답변 가지고 상대방을 또 설득시키겠다고 하는데
좋게 기다리다가 너무 화가나서 민원넣고 소송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며
보험사도 이런식으로 자꾸 질질끌며 과실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금감원 민원은 어떻게 넣으면 되는걸까요?
또한 같은 보험사라서 같은보험사끼린 소송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소송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ㅠㅠ
개인이 인정안하는건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에 많습니다.(주로 변호사들이 쓴 글)
검색하셔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