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님
펑복은 아니지만 댓글중 "펑"ㅋ가 나서 여기다 몇가지 의견을 적습니다.
"1차선은 무조건 뒷차가 본인보다 빠를경우 비켜줘야 하는게 맞지않습니까?"
- 지정최고속도로 주행시 1차점유만 불법일뿐 뒷차에 양보할 의무도 법적책임도 없습니다.
"이차선으로 이동햇다가 추월차선 탓다 다시 이차선 간건데"
- 이런 주행을 우측차로추월이라 하며 법규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난폭운전에 해당되죠.
"100으로 정속 주행중이면 제가 추월하려고 이차선 가면 당연히 100이 넘는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법상 모든 주행은 그도로의 지정최고속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 과속이라 하는겁니다.
"납득이 안된다하니 "
- 이번기회에 왜곡된 교통법규를 납득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칙금 끊을거면 끊기만 하면되지 다짜고짜 본인이 짜증내며 왜 난폭운전하냐 과속하냐 다찍혓다"
- 경찰이 할일을 잘하고 있는겁니다. 오히려 법규위반으로 님이 민폐를 끼치는 거겠죠.
"순찰차는 1차선 막고 다녀도 되는겁니까"
- 특정사정이 있지않는 이상 순찰차라도 법규위반이며 그렇다하더라도 후행주행인 님이 관섭할 일이 아닙니다.
딴지는 아닙니다. 단지 왜곡된 교통법규를 같이 알아가자는 차원이니 태클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신기한게 우리나라는 상한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이 없는데 있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차선을 비워두는 이유가 순찰차나 비상차들이 운행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실랑이 하다가 공항 늦어서 티켓팅도 안될뻔햇네요..
형님들덕에 몰랏던 지식 알아 갑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824744
* 순찰차 신고 후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836028
비가 왜 이리 많이 오는지.....
앞에차가 규정속도보다 느리니
100키로로 달려도 무난히 추월 가능한거 아님?
납부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깐 아에 다른 경찰서로 전화가가는데 이것도 원래 이런건가요 ㅠㅠ?
현재의 교통법에 따르면 뒷차가 우측으로 차선변경해야 합니다.
최고속도가 아니어도 뒷차가 빠져야 합니다. 원래 추월차로가 꽤나 특이한 성격을 가져요.
1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순찰차 앞에서 과속하는 차도 잘못된거죠.
1차로는 추월 후 비울것
- 도로교통법상 모든 주행은 그도로의 지정최고속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 과속이라 하는겁니다.
?????????????
자동차 제조사는 다 범죄 조장하는건가 ?
개어이 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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