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시판성격에 안맞을수도 있는점 사과드립니다
요지는 앞집에서 지붕공사를 하는데 저희집 들어오는
골목위로 지붕이 대략 3-40센티정도 티어나오게
공사를하고 있네요
저희집들어오는 골목은 소유주가 저희집인지 정부땅인지
그건 아직 안알아봤구요
골목안쪽은 저희집과 다른집한집 두집이고 바로 저희집
대문으로 들어오는 골목입니다
건축법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사하는집 집주인과 예기해봤는데 자기는 잘모르고
공사하는곳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고 하네요
민원넣으면알아서해줍니다
피해보는거 있으심 신고하심되는데
저 부분지붕이 님에게 피해가 되는게 어떤부분인가요?
사실 크게 의미없는 대지침범이라 대부분 묵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골목 지나다녀야 되는 글쓴님 입장에선 피해가 크죠
매사에 아무 한테나 그렇게 시빗조로 말 하나바요?
죽을때까지 비 안맞고 다닐 자신 있어요?
밖에 나올땐 손에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짓기때문에 본인땅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소류(작은도로)로 분류되어있네요
단, 지목이나 소유자와는 별도로, 나라가 정한 도로경계선(건축선)에 처마가 닿거나 넘으면 무조건 위법이 되지만, 원래 집 지을 때부터 경계선에 딱 붙여서 짓지는 못해요. 법적으로 0.5~2m 가량 띄워놓아야 하거든요.
저 정도 튀어나온 거면 자기 땅 안일수도 있을듯 한데...
허나, 자기 땅이라도 처마 끝에서부터 도로경계선(건축선)과는 법적 이격거리만큼 띄워져 있어야 합니다.(이격거리는 지역/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벽체선이 건축선은 아니므로 정확한 건축선 실제 위치부터 확인해야 하고, 만일 처마끝선이 그 건축선에 닿아있다면 저 공사는 위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곳(건물 옆길)은 너비가 4m 미만이라 법적 도로폭에 미달되어 소로로 지정되어 있을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건물 전면의 도로가 소로인데 님이 지적도에서 위치를 착각하신 것 아닌지요.
소로가 아니라 그냥 개인 대지끼리 접해있는 곳이라면 저 정도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땅에 합법적으로 공사하는데 뭐라 할 사안도 아니고요.
비오는데 비 맞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댓글 단 사람 있습니다.
낙수가 생기면 안됨으로
공사지켜보면
물받이공사 할겁니다
안한다면
민원제기하시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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