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선 직진중, 상대차량 3차선에서 2차선 진입시도중 상황에서 깜빡이도 안켜고 머리만 자꾸 들이밀길래 서로 누가이기나 싸우다가 결국 사고가 났네요. 이부분은 당연히 저의 과실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 후에 저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내린 상태, 상대차량은 차에서 창문만 내리고 앉아있는 상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차량이 그냥 출발해버리네요~ 첨에는 상대차량도 일단 갓길에 차를 세우려나보다 하고 지켜보니 그냥 도망가네요 ㅋㅋ
오늘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하고 오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사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 및 합의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없이 합의금으로 해결할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따로 과실 상계 합니다.
벌금형 받고 치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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