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의 지식을 나누고자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몇몇 분들이 쪽지를 주시네요..
부족하지만, 성심껏 답글을 보내드렸읍니다.
다수의 분들이,, 과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읍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실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과 직원"이라 답할 것입니다.. ㅎㅎㅎ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과실판단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심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너무 피곤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경찰이 손을 떼기 시작했고,
그 틈을 노려 보상과 직원(보상과 직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삼성 현대 디비 케이비)들이 파고 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ㅎㅎㅎ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실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는 경우, 그 결정권을 가진 자는 오직 법원밖에 없읍니다.
과실결정은 보상과 직원이 한다고요???
가마솥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나머지 반론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십시오...
민사건은 ??
답은 쉽게나옵니다.
정비업을 하신다니
사업자명의 차량의 수리비
부가가치세 법,
사업명의 차량의 수리비의 부가세를
해당차량 사업자가 부담하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할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정비의뢰자(자동차수리계약 당사자)가 정비요금에 포함하여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피보험자 내지 피해자(보험금 청구권자라 함)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보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이 개입할 권한이 없읍니다.
실손보상과 이익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다면,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에 대하여 부가세를 보상해 준다면,,
이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수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결 또한 그러하고요...
정비공장이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이신지???
제 아버님 54년도 면허이신데 경찰이 과실이야기 하신적이 없으시다는데 그이전 이야기인가요?
공지의 사실입니다.. 주변에 한 번 물어보세요.. ^^*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과실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 판단)하는 업무를 하다가,,
(가해자 쪽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 자체를 안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지요..
이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일수도 있고요..
경찰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사고 접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확장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하여,,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고,,
따라서 과실결정권이 보상과 직원한테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관행이란 표현이 적당합니다.
우선 그 관행이 왜 생겼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이유가 있읍니다.
자동차와 정비공장의 역사는, 보험회사가 설립되기 훨신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당연히 수리의뢰자와 정비업체 사이에 체결된 수리계약에 따라,
사적자치에 의한 사인 간 거래로 유지되어 왔었으나,
약 20여년 전부터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접촉하여,,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일이지요.
신용카드나 온라인 뱅킹이 없던 시절,
외상거래와 현금 수령의 불편함을 이유로,,
정비업체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자명한 일이고,
거기서 비롯된 관행입니다.
보험금 청구권한은 오직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와의 모든 거래관계를 끊고,,
오직 수리의뢰자 즉 고객의 만족과 바른 정비만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정비업체가 없더군요.. ^^;;;;
수리범위와 수리방법, 수리기간 등을 모두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현 구조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갖힌 꼴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정비업체는 물론,, 결국 차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100분토론 같네요
글쓴이에게 생각묻기전에 당신네들 의견이나 생각은 어떠한데 묻는게 기본이죠
뭘 공격하듯이...어떻게 생각합니까?? ㅎㅎ
내생각은 x같은 질문인데요
보상 및 치료비 수리비 = 민사건으로 개인 또는 개인에게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처리
얼마나 과거의 일일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때문에 개입자체가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서로 간섭받지 않는다는 취지인것 같은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원은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고,
가해자 즉 피보험자는 배상한 금원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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