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려고 서행하다가 정지 한후 바로 뒤에서 택시가 박았구요
사고 난 후에 택시기사님께 가서 사고접수 해달라고하니
택시는 영업용 차라서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112 에서도 같이 경찰서 가면 된다고 하시기에
같이 강남경찰서 갔습니다
제가 처음글에 댓글로 설명 달았듯이
경찰서를 가니 왜 경찰서를 오냐고 굉장히 짜증내시더라구요...
이건 가/피가 너무 확실한데 경찰서 올 일도 아니고
내일 택시회사 출근하면 회사에 접수 바로 하면 된다 합니다
그제서야 택시 기사님도 오자고 한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후 택시 사고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택시기사님께서 가해자 인정하셨구요
내일 접수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이건 100이 확실하겠죠?
택시 영업하는 사람중에 그런소리 하는사람
첨보네....
택시는 첨이라서 경황이 없었음다 ㅜㅜ
그게... 재미진게 얼굴 표정인지라... 안되겠군요.
영업용은 신고되면 개인택시 무사고기간에 손해인데 아무생각없는거죠
보험처리는 무사고에 관계없고요
과실1이라도 잡히면 누우려한걸수도...
피해자는 맞는데 이유없는 정지가 사고원인의 책임이 생길수 있어서
100:0 안나올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책임이 발생하려나요?
바로 그자리에서 접수하면 , 접수번호 바로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