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가 오늘 확인한 쪽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큰 사고가 나서 잘 모르기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움 받고자 쪽지 보냅니다.
우선 제가 사진첨부하여 글을 올렸으니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오늘 주차되있는 저의 차량을 가해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추돌했습니다.
사고 특성상 오늘 당장 견인하기가 어려워 내일 건물 철거업체가 와서 문짝 철거하면서 제 차량을 현대사업소에 견인 하기로 하였고요.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앞으로 일처리를 해아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은 선생님께서 게시하셨던 전손에 관한 글을 쭉 읽어봐서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내일 만약 사업소에서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제가 보험가입 당시 차량가액(2030만원) 이 금액을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수있을까요. 또 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 해야하는 것 인가요? 그리고 자차로 저희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보험사는 저에게 가액을 지급하고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 인가요?
전손처리가 확정 난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해 안보는것인지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wers****
카카오톡 아이디 입니다 카톡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ㅠㅠ
답변드립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원칙과 규정, 약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법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전손처리라는 것은, 수리요금이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견적서 또는 손해사정서로 손해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수리의 여부와 일부만을 수리하여도 상관 없읍니다.
이는 오롯이 차주가 결정할 내용입니다.
만약,, 자차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과실 또는 차량가액에 대한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자차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차처리의 경우 약관에 구속되기 때문에,,
약관상 자차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확인원)
즉, 폐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가 가집니다.
또한 자차의 경우, 간접손해(교통비 또는 렌트비 등)를 청구할 수 없읍니다.
우선 생각나는 부분을 적어봤읍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읍니다.
일단 저는 자차로 보험가입시 계약된 보험가액(2030만원)을 받고 전손을 결정하였고. 오늘 현대사업소 입고 된 상태라서 견적아 늦어지는지 아직 견적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보험사 직원도 전화 와서는 자차로 전손처리 쪽으로 가시는게 나을거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100피해자로써 자차로 폐차증명서를 떼고 전손처리 할 경우 전손 유무 기준은 똑같이 가액에 수리비 80%이상이 나와야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손처리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만,,,
저의 보험사에서 저에게 지급을하고 구상권청구로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없다고 알고있네요
차량가액의 80% 이상이라야 한다는 규정은,,
어떤 법률과 규정,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저놈들이,, 차량가액에 미달하는 수리비도 전손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읍니다.
바로 폐차를 시키지 아니하고,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이후에,
차량을 경매에 부쳐 판매합니다.
이후 매각대금을 매수자가 차주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한 다음,
차량가액과의 차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보상금액을 감축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행위이며,
매각된 차량은 불법정비, 부실수리로 고쳐져 다시 중고차량으로 판매되어,,
공도를 돌아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그 사고차량을 매수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사고경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그 부메랑은 우리나라 운전자 가운데 한명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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