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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폴겟 19.08.28 00:22 답글 신고
    네 케바케 지만 시정조치 하면 법령 읊어주면서 명백한 위반 사항인대 왜 시정조치만 하냐 ? 상급부서에 다시 민원 넣으면 벌금 50 인가 때립니다

    그와중에 현대마크는 떼버렷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사 1 옹옹달샘 19.08.28 08:22 답글 신고
    서울 ㄷㅈ구청은 절대 벌금 안때리고 계도처리해요.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19.08.28 00:25 답글 신고
    이것이 신고대상입니다. (번호판 모든 접착류,부착류는 신고대상)

    뒤에 공도블렉리스트라고 써있을거 같네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8.28 00:39 답글 신고
    지자체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쏘울타고붕붕 19.08.28 10:04 답글 신고
    부산 사상구청도 계도만 합니다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08.29 00:05 답글 신고
    생긴거보니 벨텁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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