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미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차 수리를 하는 경우는 약관에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물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별도로 약정한 사항은 아니지요.
따라서, 법리적으로 경미수리에 관한 규정이 피해자를 구속할 수 없읍니다.
2. 앞범퍼는 볼트온 방식입니다.
즉, 볼트로 탈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용접 작업이 없읍니다.
단순교환은 차량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심각한 파손이 아니라면, 굳이 교환할 이유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방청작업이나 실리콘, 데드너 등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시공하는 정비공장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3. 범퍼는 교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범퍼 부품값은 생각보다 아주 저렴합니다.
나아가 플라스틱 부분이 탈부착 과정을 통해 헐거워집니다.
4. 교환이냐 재활용이냐의 판단은, 오직 차주의 몫입니다.
정비업체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판단이 치우칠수 밖에 없읍니다.
차주가 요구하고, 수리비를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주가 결제하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에서는,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이익이 있어 올리는 글들이 아니니,,
불편하시면,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퍼1센치 긁혀도 교환된다고 할사람이네.
무슨 호랑이담배피는 시절에 법령같다붙입니까?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글의 요지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결정의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쩌겠읍니까,,
저도 15년 된 보배 회원인것을,,, ^^;;;
혹시 올해 춘추가....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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