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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가 출석안했다는 겁니다.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아서
추후 소재수사 한다는거.
범칙금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을 해야 처리가능.
주소지로 관할파출소에서 소재수사
몇차례 가요.
근데 거기서도 못만나면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아무런 혐의없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구요.
특히 택시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태료항목은 위반자가 안나와도
과태료 고지할수 있어요
이거는 안낸다고 배짼다고
해도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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