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귀찮아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했는데요.
베스트에 G70 받은 K5 가해자가 작성한 글을 보고 세상에 별 빌런들이 많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어서 제 사례를 공유합니다.
물론 아직 진행중이긴 합니다.
괜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팩트 위주로 사족없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출근길에 피해 100:0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미 가해자 및 양측 보험사에서 모두 인정.
피해차는 13년식 BMW 320d 투어링 차량이고 운전석 앞범퍼와 휀다가 부서졌어요.
센터에 문의하니 단순 견적만 대략 범퍼 커버 150 / 휀다 130 이었나 반대였나 암튼 그랬구요.
속이 깨졌으면 주차센서, 라이트, 그 외 체결 부위 부속품 등 견적이 추가된다고.
카닥에도 올려보았죠.
판금도색으로 대략 70에서 시작 100 정도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렌트는 뭐 2,000CC 동급 혹은 일 2.8만원인데 인심써서 3만원 준다네요.
뭐 인실좆이고 이런거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가해자께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고 보험사에서도 빼박이라고 했으니까요.
사고도 뭐 경미한 편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가 보배에서 흔히 보는 저 정도 사고에 대인이면 방지턱은 어떻게 넘어 다니냐는 것에 100% 동의하는 사람이니까요.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평범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미리 걍 요약할게요.
1. 매일 차로 출퇴근 필요.
2. 집-회사 왕복 택시비 7만원 (서울-용인)
3. 회사는 등록된 차량만 입출차 가능 (예외 없음. 1인 1차량 only, 10부제 강력함)
즉, 교통비 3만원 받아서는 택도 없고 렌트해봤자 회사에 못타고 감.
4. 다행히 동료 이름으로 등록해 놓은 차가 한대 더 있음.
5. 그 차로 출퇴근 하면 됨. 다만 그 차의 존재를 가족들이 모름. (회사에서도 잘 모름)
6. 추석 연휴에 그 차를 타고 집에 갈 수는 없음.
7. 가해자에게 괜히 미안함.
8. 왜? 인정도 빨랐고 실수로 인한 사고니까.
9. 그래서 차도 저렴허게 걍 공업사에 맡김.
10. 렌트는 어쩔 수 없이 함.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려 하는데
사고 당일 이런저런 일처리 및 차량 입고, 렌트 때문에 회사에 못갔습니다.
가슴도 벌렁거리고요.
지금부터 문제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고가 나서 차를 고치는 것.
2. 차를 이용 못하니까 대체 교통 수단을 받는 것.
3. 사고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개인 연차를 사용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것.
금액을 떠나서 저는 위 3가지 항목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방지턱 급 사고에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 혹은 입원을 하고 양아치 마냥 100만원 200만원 받는 것은 갈취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제 휴업 손해에 대한 하루 일당만 받으면 만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 200이라면 20일 일하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일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했습니다.
휴업손해 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건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차대차 사고로 대물은 직접손해, 간접손해 비용만 보상 가능하다.
직접손해 = 차를 고치는 것.
간접 손해 = 대체 교통수단 제공하는 것.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하는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따로 보상 방법이 없다.
헐..
그럼 법이 혹은 보험사가 스스로 피해자를 양아치로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죠?
아프지 않은데 휴업손해비용을 받기 위해 대인 접수를 한다? 애매하죠.
그렇다고 대인 접수는 했는데 병원을 안가고 입원을 안했다? 그럼 보험사는 지급을 할 수 없답니다.
아프든 안아프든 일단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검사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심지어 입원을 안하면 휴업손해비는 지급 안된답니다.
그럼 이것은 10만원 받고 만족할 놈에게
괜히
굳이
병원비에 입원비에 위로금과 휴업손해비용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이상한 플로우 아닙니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기꾼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밖에 보장 받는 방법이 없는겁니까?
지인들은 말하더군요.
100% 피해 사고면 그냥 하고싶은거 다 해라.
한방병원도 가고 입원도 하루이틀 하고 그 동안 낸 보험료 뽑아먹어라.
어휴..
저는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나 하나 쯤이야' 입니다.
일본 불매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모이면 다시 유니클로가 미어터지는 거고
일본가는 비행기가 풀부킹 되는 겁니다.
'나부터 지키자' 라는 마음으로
경미한 사고인데 그렇게 악용하면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보험 수가 올라가고
나중에 반대의 경우에 똑같이 당하고 억울하니까 또 찬스 생기면 또 악용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왜 가만히 있는데 와서 들이받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무한 것인가요?
내 차가 망가졌으니 내 차를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날아간 저의 하루는, 벌렁거리는 심장은
누가 어떻게 위로해주나요?
제가 이번에 알아본 바, 현행법으로는 보험을 악용 아닌 악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디다.
있으면 누가 좀 알려주세요.
보상을 안해주도록 교묘하게 만들어놓은 대인, 대물 약관
피해자가 공정한 혹은 최소한의 보상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양아치가 되어야 하는 구조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 보기드문 양심적인 분이시네요ㅎㅎ 추천드리고갑니다!
꼭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병원도 안가셨으니...대물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
이래서 사고나면 100프로 피해자라도 무조건 손해라는...
그리고 요즘에는 차량입고랑 출고도 늦은시간가지 가능하니...
그외에 놀라서 출근을 못했다 이런것 역시 대인접수를 하지않는 이상 받아내기 힘들구요.
진짜 필요하면 대인접수하셔서 진자 간단한 검사+통원치료라도 하셔야죠. 보통 통원도 주당 30정도 책정해줍니다
보험회사 보상규정은 착한사람은
착한대우를 안해주는거죠
입원ㆍ치료안해도 상대중과실 사고는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루치 위로금 지급해줘라
통원치료라도받음 가해자도 손해다?
문의하시고 노하면 손해감수나
병원치료로 받어야겠죠ㅡㅡ
법 규정이 없고, 보험사 약관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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