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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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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신고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신고하면 13만원 과태료로 나갈듯 합니다.
특히 수입차는 많지 않아서 차종 색상 더 나아가 년식까지 알려주면
뒷번호만 있어도 거의 다 잡습니다.
물론 자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경험상 보면 한자만 히미하게 보이거나 헤깔리게 보인다고 안해주는데도 있습니다.
명확해야 뒤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처리 안하려고 하죠.
요즘은 번호 확실해야지만 해줍니다.
번호 애매하면 절대 안해줘요
잘못 했다간 사유서 써야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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