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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0.05 14:14 답글 신고
    벌금이 약해서 그러거나 어정쩡해서 그럼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10.05 14:58 답글 신고
    그건 고의성입증이 힘들어서 처분안되요 남이 주차하려고 밀다가 그럴수도 있기에
    인의적으로 부착물을 달아서 가린다던지(껌 종이 테이프)누가봐도 고의란걸 해놔야 처분됩니다.
  • 레벨 소위 2 현실은애국하면호구 20.02.15 12:14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 미안하다고 해도 처분안한것이니 고의는 맞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05 15:07 답글 신고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글에 설명된 사례는 뒤 번호판만 가려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고의로" 가린 것이 입증되지 않아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고의성"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을 것이고, 고의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을 들어서 설명한 것 중의 하나를 글을 올린 분이 침소봉대해서 글을 올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레벨 소위 2 현실은애국하면호구 20.02.15 12:13 답글 신고
    직접 경찰이 얘기함것 그대로 적은것이니 풀어서 해석 하실 필요도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19.10.05 17:11 답글 신고
    입간판을 '세워서' 가린것 -> 고의성 입증 안된다.

    스티커를 '붙여서' 가린것 -> 고의성 입증 된다.
  • 레벨 소위 2 현실은애국하면호구 20.02.15 12:13 답글 신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정돈 저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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