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났는데 9:1 과실 제 보험사에서는 주장하고 있구요
제가 1고 상대가 9에요
상대도 지금 대인을 접수해달라 하셨거든요
치료비는 제가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희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합의금도 줘야 하는건가요?.....
10:0 대물로 끝내고 싶어서 아픈거 참다가 계속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하시고있고
계속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9:1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전 입원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인 없이는 어려울거 같아요
어떤분은 가해자는 못받는다고 하셨고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물로만 10:0 으로 합의하는게 서로 보험료 할증도 안붙고 좋다는 내용까지 봐서 계속 병원 안가고 참고 있던거고요
보험료인상분 충당할려나보네요..^^
합의금까지 생각하니 눈물이...
정보 감사합니다
대인합의금 계산해서 100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 과실이 90%면 100만원 지급합니다.
상대는 아예 본인이 가해자라는 거 자체를 인정을 안하셔서 참다가 입원한거라서 ㅠㅠ 할증손해는 감수해야 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