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형님들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청소 중 트렌치커버를 방치를 해놓는 바람에 와이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스치며 지나가 버려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중이었는데 트렌치커버가 주차장 통행로의 약 3:1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둥도 있고 물체의 높이도 낮다보니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렌치를 방치해둔 주변에는 감독관이나 공사중 또는 청소중이라는 표지판도 없었구요.
그리하여 관리소에 찾아가 얘기를 했고 관리소에서는 사과를 하고 보험에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판례와 기존 사례를 찾아보고 내일 과실 비율을 얘기해주겠다고 하면서 100:0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사진과 영상 첨부하니 형님들께서 과실비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요약
- 아파트 내 사고
- 트렌치커버 주차장 통로에 방치 (감독관, 주의표지판 없음)
- 과실비율
무과실 강하게 주장하세요
솔직히 입구들어가기전에 보였을거같은데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과실을 잡는다면 나머지 과실이 잡힌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책임지라하면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100:0 과실로 하자고 보험사측과 딜 하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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