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회원님들
다름이아니라, 저희 동네 저렇게 원룸촌이있습니다 다른 빌라앞 주차칸은 아무것도없는데 빨갛게 동그라미 친 저 건물앞에만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서 저 흰색 포르테만 단독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앞전에 저희 동네에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설문조사했었는데 미달나와서 부결났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도로에 표시된 저 흰색 주차칸에는 아무차량이나 주차를 해도되고 개인이 단독으로 쓰려고 적치물을 세워서쓰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우고 주차해도 되는건가요??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구조물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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