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에 출근길에 강변북로를 타고 뚝섬역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트리마제 옆 끼어들기 금지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를 블박에 찍혀서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동영상 편집하여 신고를 하였더니,블박시간이랑 신고 시간이랑 상이하여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블박을 새로 산지 일주일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썼더니....
시간내서 신고를 했더니,날짜(블박시간 2017년)와 시간이 안맞는다고 해서 열받고,통화하니 법이 그러니 니마음대로 하세요하는
경찰 민원실에 또 열받네요...
어찌 방법이 없나요?
누구는 줄서서 가고,누구는 새치기해서 가고...
동영상은 있는데 번호판이 보여서 못올리겠네요...
지역에 따라 5분? 20분? 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촬영시간으로 일주일 지나면 안되구요.
차량 번호판 식별 힘들면 안되구요.
이유는 위반차량 방어권 보장때문이구요..
그래서 공익신고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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