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대전가는 방향 진철터널->증평ic 방향 중부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차량에 6명이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네요
생김새 보니 아이들인 것 같던데 안전하게 112 불러 드렸습니다.
관련 근거
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호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1호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결론 : 고속도로 운행시 5인승 승용 차량에는 5인까지만 태웁시다(경찰 출동도 빠릅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되지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되지
인원수에 맞쳐서 차 2~3대로 가야할거
어떻게 우겨넣어서 차 1~2대로 가는경우 많았죠
차량 정원초과시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단순히 잘못된거니까 신고한다는 논리면 당장 고속도로에 정속 주행차들 하루에 수십대씩 전부 신고하고 매일 글올릴겁니까? 아니잖아요. 댓글 다는 투 보니 더 이상 말이 통할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본인 정의관에 맞춰서 앞으로도 잘 살길.
지키라고 만든겁니다./
차체 거동을 잃고 남과 사고가 날수도 있고
단독사고 날 확율도 높고 .. 단독사고 나면 이런저런 사회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법에서 하지말라면 안해야죠..
아직 사마리안법을 확대적용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나한테 당장 피해가 안온다 하여 불법을 묵과하는것도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속 상황에서 안전 벨트 매도 사고시 큰 부상이 발생 될 수 있는데
주의 차원에서 저런 신고 해주는게 좋은겁니다. 내일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는것 보다요.
벌금 조금 내고 안전 생각하게 되겠죠.
님 같은 사람들 문제가 뭔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관련 기관에 신고나 민원 넣으면
바로 해결해 주고 좋은데 평상시 문제를 보고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다가
막상 문제 터지면. 어이구 내 저럴줄 알았지...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벨트만 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마 추가 벨트 설치 안했겠죠?
그대로 보내주나?? 아님 경찰차로 한명 태워다주나??
아직 죽이지 않았으니깐 괜찮아랑 별반 다를게 없다 생각합니다.
저런신고 이런신고 부칸 같구만 서로 감시하는세상이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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