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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13 11:44 답글 신고
    소송비용은 패소한쪽이 지불한다고 판결문에 있지 않나요?
  • 레벨 소위 2 나대지말자 19.11.13 11:54 답글 신고
    패소가 아니라 50:50 입니다. 소송비용도 50% 부담이고요.
    근데 보험사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보험사 소속 변호사에게도 보수 비용이 책정되는가 싶은거죠.
  • 레벨 중사 1 밍스터디 19.11.13 13:34 신고
    @나대지말자 보험사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응당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요.
  • 레벨 하사 3 또또띠또또 19.11.13 11:58 답글 신고
    구상권이라는 것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가해자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을 거부할 때 강제성을 가지고 소송이 들어간 것이 구상권 청구 소송일텐데 보험사 대 보험사의 경우라면 당연히 소송비용도 보험사들끼리의 문제가 되는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직접 보험사랑 재판 진행하셨으면 출두 할 일 없이 거진 서면상으로 진행하셨겠네요. 소장이 한 부는 재판부에, 나머지 한 부는 선생님께 등기로 보내졌을거에요. 거기서 청구취지를 꼭 확인해보십시오. 소송의 내용과 소송 비용까지 포함해서 결론이 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 수임료는 아무리 보험사랑 계약이 된 형태일지라도 승소조건이나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인 경우가 많아서 금액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수임료에 대한 기준은 있을텐데 말씀하신 660,000원. 상대방도 함께 청구가 될테니 합 1,320,000원은 결코 비싸게 책정된 비용은 아닌듯합니다.

    꼭 보험사를 통해서 오해없도록 좋은 답변 받으시고,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나대지말자 19.11.13 12:15 답글 신고
    두 번 출석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심 소장을 받지 못해서 전혀 구상권 청구 들어온 지도 모른채 진행이 돼 1심에서 100% 패소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도 못받고 추심업체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알게 됐고, 그 이후 1심 소장,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해서 50:50 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총소송비용 중 50% 원고, 50% 피고 부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660,000원 중 5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문의 답글 감사합니다.

    참고로 몇 해 전 태풍으로 간판이 떨어져 사유지 내 무단 주차한 타인 차를 때린 적이 있어 진행된 일입니다.
  • 레벨 하사 3 또또띠또또 19.11.13 12:23 신고
    @나대지말자 일단 항소를 하셔서 50대 50으로 마무리 되셨다니 더 이상 일이 진행될 상황은 아닌듯합니다만 정말 궁금합니다. 어째서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된건지..그것도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등기로 우편을 보내고, 그게 안되면 분명히 수사관이 개인 연락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재판부에서 대자보 같은 곳에 소송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일이 진행되는데.. 1심 판결문은 정상적으로 도착이 됐는데 소송에 대한 내용도 모르도록 진행된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혹시 그 때 해외거주중이셨거나 근무 여건 등으로 잦은 이사가 있으셨나요?? 보험사에 그 부분 꼭 확인은 하고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런식으로 막무가내 진행되는 소송이라면 추후에도 또 비슷한 문제가 계속 해서 재기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쉽게 판결문에 명시된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소송 비용 50%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는 소송이 또 다시 재기될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십시오.
  • 레벨 소위 2 나대지말자 19.11.13 12:41 답글 신고
    댓글 주신거 보고 사건 검색을 해보니 주소불명으로 보정이 들어갔었고, 이후 폐문부재로 공시송달이 됐네요.
    등기 안내장이 붙어있었거나 한 기억도 전혀 없는데ㅠㅠ 이 사이에 왜 제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불찰인 듯 하네요.
  • 레벨 중령 2 그러므로2 19.11.13 13:47 답글 신고
    종합보험인데 구상권 청구될 일이 있나요?
    책임보험이신가요?
  • 레벨 소위 2 나대지말자 19.11.17 08:39 답글 신고
    차 대 차 사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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